납본방법

1. 온라인자료납본시스템

온라인자료납본시스템은 납본 대상 책자와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 파일(PDF, HWP 등)을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.

2. 납본방법

납본대상 납본방법 문의
정부(공공)간행물
  • ▶납본 대상자료
    • 공공기관 등*이 발행한 자료(단행본, 연구보고서, 세미나 등)의 디지털파일
    • *공공기관 등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단체, 교육·연구기관
  • T.02-6788-4257
국회자료
  • ▶납본 대상자료
    • 국회 각 기관에서 발간되는 자료의 디지털파일
      -
      • 의정보고서, 정책자료집, 의원연구용역보고서, 공청회 자료집(토론회, 세미나), 국정감사·조사 및 임시회자료, 예·결산서 및 추가경정자료,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당 제출 보고서, 국회 각 기관 발간자료, 인사청문회 제출자료
  • T.02-6788-4372

  • 공청회 자료집
    T.02-6788-4203
정기간행물
  • ▶납본 대상자료
    • 국내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디지털파일
    • -국내 학·협회에서 발간한 학·협회지
    • -대학 및 교육·연구기관 등의 정기간행물
    • -잡지사, 출판사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
    • ※표지, 목차가 포함된 권호단위 파일 1개(통파일)로 납본
    • 국회도서관 납본자료 수집 지침 제2조에 따라 등록 제외될 수 있음
  • ▶수령증 발급(한국연구재단 제출용) 수령증 발급신청서
    • 수령증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 송부
      메일: nals@nanet.go.kr
  • T.02-6788-4202
학위논문
  • ▶납본 대상자료
    • 학위 수여 기관에서 수여받은 학위자의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(학위 수여 대학에서 일괄 납본)
  • T.02-6788-4163
국회도서관 납본 안내(인쇄물 등 전체 자료 납본 안내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