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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행자료 - 정부(공공)간행물
1. 납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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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본 의무기관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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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본 대상자료
도서(단행본)*와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자료(PDF, HWP 등)
* 연감/백서, 통계, 사업보고서, 법규집, 업무편람, 연구보고서, 사료연혁집, 도감, 도록, 교육자료, 강연집, 성과사례집, 학술대회·세미나·포럼 등
2. 납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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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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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/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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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비공개자료의 경우: 국회도서관_정부간행물 납본(제출) 양식 작성 및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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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괄등록
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경우 (다량 업로드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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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전송
✉ data@nanet.go.kr
3. 문의처
-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정부간행물 수집 담당 : ☎ 02-6788-4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