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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간행물
1. 납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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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본 의무기관
국내 학・협회, 대학 및 교육・연구기관, 잡지사, 출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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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본 대상자료
국내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디지털파일
- - 국내 학・협회에서 발간한 학・협회지
- - 대학 및 교육・연구기관 등의 정기간행물
- - 잡지사, 출판사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
※ 국회도서관 납본자료 수집 지침 제2조에 따라 등록 제외 될 수 있음.
2. 납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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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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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본 정기간행물 등록 (최초 1회)
☞ 기존 납본 자료
☞ 신규 납본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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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간행물 권호 등록/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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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개범위는 기존의 온라인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대체하는 것으로, 선택한 공개 범위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·전송 범위가 결정됨.
3. 문의처
-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정기간행물 수집 담당 : ☎ 02-6788-4202, ✉ nals@nanet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