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본이란?

1. 납본 제도

  • 국회도서관법 제7조(도서관자료의 납본 등)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. 단,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공공기관 등(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)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합니다.
  • 또한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.
  • 국회도서관에서는 납본된 도서관자료를 국가문헌으로 영구 보존하고 있으며, 대국민 자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2. 관계법규

3. 납본 대상

  • 도서

  •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

  • 정기간행물

  • CD, DVD 등 시청각자료

  • 디지털파일 등 전자자료

  • 그 밖에 출판 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자료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

4. 납본제외자료

납본제외자료(국회도서관 납본도서 수집 지침 제2조)

  • 1. 공통사항

    • - 복본도서, 재판, 중쇄 도서
    • - 개정판 중 제목, ISBN만 달리하고 내용 및 출판사가 같은 도서
    • - 동종의 도서가 출판사를 달리해서 출판되었으나, 페이지 수 및 형태사항이 같은 도서
    • - 내용은 같고 합본 또는 분책으로 발간된 도서
    • - 명칭이나 실체가 불명확한 단체가 발행하거나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발간한 도서
    • - 일반적인 도서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고려하여 도서가격이 현저하게 고가인 도서
    • - 발행연도가 현재를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
  • 2. 내용사항

    • - 중·고등학교 교과서, 각종 문제집
    • - 특정 개인, 단체, 지역, 상품, 이념, 정책, 종교 등을 선전·홍보 하는 도서
    • - 종교 관련 개론·이론서를 제외한 종교서
    • - 학습, 교양용을 제외한 만화 및 게임·퍼즐 등 오락용 출판물
  • 3. 형태사항

    • - 악보(교본 포함)
    • - 복사본, 낱장자료, 스프링 제본자료

※ 홈페이지에 게재된 납본제외자료 중 ‘아동도서’ 제외 :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아동도서를 적극 수집하게 됨에 따라 납본제외자료에서 아동도서를 제외하기로 함
 (법규 및 지침 수정완료, 홈페이지 수정 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