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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
1. 납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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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본 의무기관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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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본 대상자료
학위 수여 기관에서 수여받은 학위자의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
2. 납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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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☞ 회원가입 → (국회도서관)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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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양식
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위수여자리스트의 지정된 양식 제출이 아닌 경우
예) 각 대학에 송부된 공문에 첨부되었던 학위수여자리스트 양식 등
☞ 자유양식 > 등록 및 납본관리 메뉴 선택 → [신규등록] 버튼 클릭 → 자유양식 신규등록 화면에서 내용 입력 → [저장] → [제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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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양식
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경우
① 지정양식 > 일괄등록 메뉴 선택 → 내용 입력 및 학위리스트 파일 찾기 → [검증] → [등록] → 파일업로드(디지털파일, 이용허락동의서)
② 지정양식 > 납본관리 메뉴 선택 → 제출할 자료 선택 → [제출]
3. 문의처
-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학위논문 수집 담당 : ☎ 02-6788-4163, ✉ data@nanet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