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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간행물

1. 납본 대상

  • 납본 의무기관

    국내 학・협회, 대학 및 교육・연구기관, 잡지사, 출판사

  • 납본 대상자료

    국내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디지털파일

    • - 국내 학・협회에서 발간한 학・협회지
    • - 대학 및 교육・연구기관 등의 정기간행물
    • - 잡지사, 출판사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

    국회도서관 납본자료 수집 지침 제2조에 따라 등록 제외 될 수 있음.

2. 납본 방법

  • 공통

    공통
  • 납본 정기간행물 등록 (최초 1회)

    ☞ 기존 납본 자료

    기존 납본 자료

    ☞ 신규 납본 자료

    신규 납본 자료
  • 정기간행물 권호 등록/제출

    정부(공공)간행물 업로드 방법
  • ※ 공개범위는 기존의 온라인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대체하는 것으로, 선택한 공개 범위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·전송 범위가 결정됨.

3. 문의처

  •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정기간행물 수집 담당 : ☎ 02-6788-4202, ✉ nals@nanet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