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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행자료 - 정부(공공)간행물

1. 납본 대상

  • 납본 의무기관

   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
  • 납본 대상자료

    도서(단행본)*와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자료(PDF, HWP 등)

    * 연감/백서, 통계, 사업보고서, 법규집, 업무편람, 연구보고서, 사료연혁집, 도감, 도록, 교육자료, 강연집, 성과사례집, 학술대회·세미나·포럼 등

2. 납본 방법

3. 문의처

  •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정부간행물 수집 담당 : ☎ 02-6788-4257